세셈
← 세금 가이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2년 보유·거주 요건, 12억원 기준, 1세대 판정까지 사례로 확인합니다.

기준

세 가지만 통과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집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살던 집 한 채를 파는 경우까지 과세하면 이사를 갈 수 없으니, 세법은 여기에 예외를 둡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 1세대일 것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하나의 세대입니다.
  2. 1주택일 것양도일 현재 그 세대가 국내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2년 이상 보유할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여기에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됩니다.

셋을 모두 만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계산할 것도,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거주 요건이 붙는지 여부는 그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정해집니다. 파는 시점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취득 당시양도 당시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해제됨2년 거주 필요
비조정대상지역지정됨보유 2년만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에서 집을 산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그전에 산 집이라면 지금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거주 요건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12억원은 면제 한도가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흔히 “비과세가 날아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억원까지에 해당하는 몫은 그대로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응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안분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8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판 경우를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양도가액15억원
취득가액8억원
전체 양도차익7억원
12억원 초과 비율(15억 − 12억) ÷ 15억 = 20%
과세 대상 차익7억원 × 20% = 1억 4,000만원

7억원을 벌었는데 과세 대상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안분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전체 공제액의 20%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리한 쪽(표2)으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각각 최대 40%씩,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다만 표2를 쓰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3년 이상 보유부터 연 2%씩 최대 30%인 표1이 적용됩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살았으면 80%, 안 살았으면 20%로 갈리는 셈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넘겨 팔아도 실제 세액은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에서 어느 표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에서 걸리는 경우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세대 판정입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지로 봅니다.

  •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입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입니다.
  • 30세 미만 자녀는 혼인했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처럼, 세대가 합쳐져 2주택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각각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집을 팔기 전에 “우리 세대가 지금 몇 채인가”를 먼저 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채라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명의나 분양권까지 합치면 두 채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55조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 주택 수 · 기간 세 축으로 판정합니다. 세 축을 모두 통과하고 12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응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기간 요건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거주 요건을 가르고, 세대 판정에서는 배우자와 분양권이 자주 변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보유에 더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가 기준이라,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거주 요건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살 때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지정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생기지 않습니다.

12억원이 넘으면 비과세가 아예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12억원은 면제 한도가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양도가액 중 12억원까지에 해당하는 몫은 계속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았다면 전체 차익의 20%(=3억÷15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그 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진 상태에서 집을 팔면 1주택이 아니게 되어 비과세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겹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각자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세대가 나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생계를 따로 하는지를 봅니다. 특히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려면 혼인했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제외됩니다. 형식적인 전입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전액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2억원을 넘어 과세 대상 차익이 생기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라고 판단했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가산세 위험을 줄입니다.

2년을 채우기 직전에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요구되는 증빙이 다르므로 매도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