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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세금 없이 주는 법 — 10년 주기 증여

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10년 단위로 어떻게 쌓아 쓰는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계산해 봅니다.

기준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인데,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이 성질 때문에 언제 시작하느냐가 평생 넘길 수 있는 금액을 바꿉니다.

받는 사람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손자녀5,000만원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부모·조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친족이 아닌 사람없음

성년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증여 시점을 생일 뒤로 잡는 것만으로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뀝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1억 4,000만원

10년 주기를 최대한 쓰면 성인이 될 때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0세부터 시작한 경우와 30세에 한 번 주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 시점구분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0세미성년2,000만원
10세미성년2,000만원
20세성년5,000만원
30세성년5,000만원
합계1억 4,000만원

같은 1억 4,000만원을 30세에 한 번에 준다면 공제 5,000만원을 뺀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나눠서 주었다면 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시점이 세금을 만든 경우입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이 겹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한 번에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한도를 넘으면 세율이 이렇게 붙습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준 경우라면 공제 5,000만원을 뺀 1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20% 구간이라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주므로 실제로는 1,940만원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69조

신고는 3개월 안에, 기록은 계좌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증여했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는 데 더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증여는 금액보다 흔적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건네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계좌이체로 남기고, 자녀 명의 계좌는 실제로 자녀가 관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 운용하고 자녀는 이름만 빌려준 상태라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고 부모 재산으로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10년 주기를 쓰는 전략은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 지난 증여가 언제였는지,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는 자녀 증여 한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정리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이고 10년마다 다시 열립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묶어 하나로 계산하므로 따로 받는다고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일찍 시작해 주기를 많이 쓸수록 세금 없이 넘기는 금액이 커지고, 증여 이후 불어난 가치에는 증여세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금액이 0원이라도 신고해 자금출처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아버지가 따로 5,000만원을 주면 공제를 또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사람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같은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받는 금액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나요?

네.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10년 안에 받은 금액만 합산합니다. 2016년 3월에 2,000만원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이후의 증여에는 그 2,000만원이 합산되지 않고 공제 한도가 다시 전액 열립니다. 날짜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몇 달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증빙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신고된 증여는 출처가 명확한 자금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돈은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남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따로 받는 건가요?

기본 공제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성년 자녀라면 5,000만원에 1억원이 더해져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어도 통합 한도가 1억원이라 두 번 받지는 못하고,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가 기한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매달 조금씩 넣는 것도 증여인가요?

증여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합산 대상이고, 10년 한도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생깁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더라도 쓰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예금이나 주식으로 남아 있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사서 크게 불어나면 그 이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2,00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해 두었다면, 그 돈이 운용되어 1억원이 되어도 불어난 부분에 증여세가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