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셈
← 세금 가이드

부담부증여 — 전세 낀 집을 물려줄 때

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나누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준

하나의 거래가 둘로 쪼개집니다

전세가 껴 있거나 대출이 남은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세법은 이것을 하나의 증여로 보지 않고 둘로 나눠서 봅니다.

부분성격세금내는 사람
채무를 뺀 나머지무상 증여증여세받는 사람
넘긴 채무만큼유상 양도양도소득세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금액이 줄었으니 증여세가 줄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을 떠넘긴 만큼 돈을 받고 판 것과 같아져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류와 납세자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시가 10억, 보증금 4억인 집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원이 들어 있고, 이를 성년 자녀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와 함께 넘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택 시가10억원
인수 채무 (보증금)4억원
증여재산가액10억 − 4억 = 6억원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5,00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5억 5,000만원
유상 양도로 보는 비율4억 ÷ 10억 = 40%

채무를 넘기지 않았다면 증여재산은 10억원이고 과세표준은 9억 5,00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30% 구간에 들어갑니다. 부담부증여로는 과세표준이 5억 5,000만원이 되어 그 아래 구간에서 끝납니다.

대신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전체 양도차익의 40%가 과세 대상이 되고,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40%에 대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이 붙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유리한지는 주는 사람의 양도세가 정합니다

줄어드는 증여세는 대체로 예측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새로 생기는 양도세이고, 그 크기는 전적으로 증여자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유상 양도분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가 가장 유리해지는 경우입니다.
  • 증여자가 오래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가 줄어 유리한 쪽으로 기웁니다.
  •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중과세율이 붙는다면, 늘어난 양도세가 줄어든 증여세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이 시가에 가까워 양도차익 자체가 작다면 양도세가 적게 나와 유리합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은 차익이 커서 불리해집니다.

정리하면 차익이 작거나 비과세인 집일수록 부담부증여가 유리하고, 차익이 크고 중과 대상인 집일수록 불리합니다.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세 증가액을 양쪽 다 계산해 비교하지 않으면 방향을 거꾸로 잡기 쉽습니다.

실질이 맞아야 인정됩니다

부담부증여는 형식만 갖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이후 그 채무를 실제로 누가 갚는지를 계속 봅니다. 확인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채무가 진짜 있는가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서처럼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채무가 그 재산에 딸린 것인가해당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어야 하고, 증여자의 다른 빚을 얹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증자가 실제로 갚는가이자와 원금이 수증자의 자금에서 나가야 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갚으면 그만큼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보증금 수억 원을 넘기는 구조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당장 증여세는 줄지만, 이후 상환 과정이 그대로 증여로 잡히면 결국 더 내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정리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양도세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넘긴 채무만큼 증여재산이 줄어 증여세가 내려가고, 같은 금액이 유상 양도로 잡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작으면 유리하고, 다주택 중과 대상이거나 차익이 크면 불리합니다.

두 세금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하므로 증여세 계산기에 채무액을 넣어 증여세를 먼저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늘어나는 양도세를 더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줄지만 넘긴 채무만큼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양도세가 0원에 가깝다면 세금이 크게 줄고, 반대로 다주택자라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집과 함께 반환 의무를 넘기면 인수 채무가 됩니다.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집에 담보로 잡혀 있거나 임대차 관계에서 나온 채무처럼 증여 재산과 직접 연결된 것이어야 하고, 증여자의 개인 신용대출을 함께 넘기는 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여도 되나요?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이후 그 채무가 실제로 누가 갚는지를 사후관리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채무를 넘겨놓고 부모가 대신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갚아준 금액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수증자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거래가 둘로 나뉩니다. 채무를 뺀 증여분에는 증여 취득세율이, 채무에 해당하는 유상 취득분에는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세율이 다르고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될 수도 있어, 증여세·양도세만 계산하고 취득세를 빼놓으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양도차익 중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시가 10억원짜리 집에 보증금 4억원이 끼어 있다면 전체의 40%가 유상 양도분입니다.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차익을 구합니다.

증여 후에 채무를 증여자가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에 다시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로 줄인 증여세만큼을 나중에 돌려받는 셈이 되므로 실익이 사라지고, 가산세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채무는 수증자가 자기 자금으로 갚아야 구조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