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관계와 금액을 넣으면 면제한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2
성년 자녀·손자녀 증여 면제한도 (10년 합산)
5,000만원
한도를 2억 5,000만원 초과했습니다.
받는 사람(수증자) 입장에서 고르세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성년 자녀”
3억원
같은 증여자로부터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 공제 한도 5000만원에서 차감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경우. 채무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3,880만원 · 실효세율 12.9333%
| 증여세 과세가액 | 3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250,000,000원 |
| 산출세액 (20%) | 4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0,000원 |
계산 근거 보기
- ·성년 자녀·손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원
- ·기한 내 신고 세액공제 3% 적용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친족 아님 | 없음 |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 모두에게 받아도 합쳐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근거: 상증법 제53조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초과 ~ 100,000,000원 이하 | 10% | — |
| 1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3,000,000,000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입니다. 근거: 상증법 제26조
10년 주기가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새로 생깁니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 한도 2천만원, 성년이 된 뒤 5천만원 식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한 번에 몰아주는 것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누진세율 구조라 금액을 쪼갤수록 낮은 구간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가 얼마인가요?+
10년간 합산해서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손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손자녀는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5천만원, 그 밖의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10년 합산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서 한도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5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남은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기므로, 장기 계획을 세워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모두 하나로 묶어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면 합해서 5천만원으로 한도를 다 쓴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6억원은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즉 성년 자녀는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어도 추가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부담부증여가 뭔가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은 채무만큼은 증여재산에서 빠지므로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strong>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strong>가 발생합니다. 두 세금을 합쳐서 비교해야 실제로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 세금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도 이내라도 신고하는 게 좋나요?+
좋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의 출처가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큰 자금을 쓸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소명 자료가 되고, 상속이 발생했을 때 사전증여 여부를 다투는 일도 줄어듭니다.
현금 말고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유사 거래가 많아 공시가격보다 높은 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