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5월 부활한 다주택 중과까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2
15억원
9억원
3,000만원
실제 전입해 산 기간
497만 3,100원
| 양도차익 | 570,000,000원 |
| 비과세 (12억 이하분) | −456,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64% | −72,96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38,540,000원 |
| 양도소득세 (15%) | 4,521,000원 |
| 지방소득세 (10%) | 452,100원 |
| 세후 실수익 | 565,026,900원 |
계산 근거 보기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12억 초과분만 과세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 보유 8년 + 거주 8년 = 64%
- ·기본세율 구간 15% 적용
2026년 5월 10일, 다주택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자로 유예가 종료되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1주택 / 비조정지역 | 기본세율 6~45% | 적용 |
| 조정지역 2주택 | 기본세율 +20%p (최고 65%) | 배제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최고 75%) | 배제 |
세율 인상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타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보유해도 공제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초과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보유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04조
계산 순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1세대1주택이면 12억 초과분만 남김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보유기간 2년 이상, 둘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채워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부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 요건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12억을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계산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에 팔아 10억의 차익이 났다면, 10억 × (20억−12억) ÷ 20억 = 4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6억은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던데요?+
맞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중과가 2026년 5월 9일자로 유예가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집니다. 기본세율 최고구간이 45%이므로 3주택자는 최고 75%,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까지 올라갑니다.
중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이 점이 중과의 실질적인 타격입니다. 20년을 보유했어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액 배제됩니다. 세율 인상과 공제 배제가 겹치면서 세금이 두세 배로 뛰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과 표2는 뭐가 다른가요?+
표1은 일반적인 부동산에 적용되며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합니다. 표2는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유기간 연 4%(최대 40%)에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표1은 20%, 표2는 80%로 네 배 차이가 납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얼마나 불리한가요?+
매우 불리합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의 최고구간이 45%인 것을 감안하면 단기 매매에 대한 징벌적 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 뭔가요?+
취득 당시의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와 양도 시 중개보수가 대표적입니다. 또 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난방시설 교체처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도 포함됩니다. 반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단순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