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산기
2026년 5월 10일 부활한 다주택 중과가 실제로 얼마를 더 물리는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을 나란히 비교해 보여줍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2
15억원
8억원
3,000만원
중과 대상이면 아무리 길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중과 적용
415,701,000원
세율 62% · 장특공 0원
비조정지역 — 일반과세
206,943,000원
세율 42% · 장특공 134,000,000원
중과로 더 내는 금액
+208,758,000원
2억 875만 8,000원
| 항목 | 중과 | 일반 |
|---|---|---|
| 양도차익 | 670,000,000 | 670,000,000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 | 134,000,000 |
| 과세표준 | 667,500,000 | 533,500,000 |
| 적용 세율 | 62% | 42% |
| 지방소득세 | 37,791,000 | 18,813,000 |
| 세후 실수익 | 254,299,000 | 463,057,000 |
중과 계산 근거 보기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20%p 중과 (2026.5.10 부활)
-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기본세율 구간 62% 적용
중과가 부활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재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보유 주택 수 | 가산세율 | 최고세율 | 장특공 |
|---|---|---|---|
| 2주택 | +20%p | 65% | 배제 |
| 3주택 이상 | +30%p | 75% | 배제 |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전부를 가릅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주택 수는 전국을 합산해서 세지만, 세금이 무거워지는 건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처분할 때뿐입니다.
문제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가 전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두 채 이상 있다면 어느 것을 팔아도 중과입니다. 처분 순서를 짤 때 비조정지역 물건을 먼저 정리하는 전략이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언제 다시 시작됐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되었던 중과가 2026년 5월 9일자로 유예 기간이 끝나,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유예가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중과세율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기본세율 최고구간이 45%이므로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는 최고 7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세율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더 아프다던데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액 배제됩니다. 20년을 보유해 원래 30%를 공제받을 수 있었어도 0원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 배제로 늘어나는 과세표준이 세율 인상분보다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중과와 일반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비조정지역 주택을 팔면 중과가 없나요?+
없습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수를 셀 때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합니다. 즉 서울에 1채, 지방에 2채가 있는 3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팔면 중과가 없지만, 서울 주택을 팔면 30%p 중과 대상입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두 채 이상 있다면 사실상 모든 매도가 중과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 변경되므로 양도 전에 반드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처분하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기, 중과 제외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지방 주택,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의 주택, 등록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등입니다. 예외 규정이 복잡하고 요건을 놓치면 추징당하므로 매도 전 세무사 상담을 강력히 권합니다.
2026년 5월 9일 전에 계약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다면 조건부로 유예가 인정됩니다. 다만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4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이라면 단기세율과 중과 누진세율 중 세액이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중과 누진세율이 단기세율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