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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한도 계산기

자녀에게 지금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자녀별로 판정합니다. 10년 주기로 나눠 줄 때의 계획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 최종 확인 2026-08-13

지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총액

70,000,000

7,000만원 · 자녀 2명 합산

성년 · 한도 5,000만원50,000,000원 남음
미성년 · 한도 2,000만원20,000,000원 남음

한도 초과분에 붙는 증여세를 미리 봅니다.

10년 주기로 나누면 이만큼 더 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새로 생깁니다. 지금 한도를 다 쓰더라도 10년 뒤에는 같은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시점누적 비과세 증여 가능액
지금+70,000,000
10년 뒤+100,000,000
20년 뒤+100,000,000
30년 뒤+100,000,000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직계존속은 한도를 공유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하나로 묶여 한도를 나눠 씁니다.

구분10년 합산 한도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5,00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원
혼인·출산 추가 공제+1억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미성년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절반이라 불리해 보이지만, 일찍 시작하면 10년 주기를 더 많이 돌릴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는 경우

0세 2,000만 → 10세 2,000만 → 20세 5,000만 → 30세 5,000만
= 총 1억 4,000만원 무세 증여

여기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하면 1억 6,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30세가 되어서야 한 번에 주면 5,00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한도 이내여도 신고하세요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자금출처 입증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하면, 증여받은 돈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출처 불명 자금으로 추정되어 그때 가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10년간 합산해서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요건을 갖추면 1억원이 추가되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5천만, 엄마가 5천만 주면 1억까지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하나로 묶여 한도를 공유합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면 합해서 5,000만원으로 한도를 다 쓴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받는 것도 같은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생깁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간의 합계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미성년일 때 주는 게 유리한가요?

한도만 보면 미성년은 2,000만원으로 성년의 절반이라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10년 주기를 더 많이 돌릴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식으로 나누면 총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신고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증여받은 돈임을 입증할 자료가 되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출처 불명 자금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을 줘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감정·유사거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오른 만큼은 증여세 없이 자녀 몫이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어도 추가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증여한 뒤 부모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10년보다 더 앞서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