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올해 매도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목을 여러 개 넣으면 자동으로 손익이 상계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2

매도한 종목

이익 10,000,000

손실 4,000,000

매매수수료, 거래세 등 양도에 직접 든 비용

납부할 세금770,000

77만원

순이익 대비 실효세율 12.8333% — 기본공제 덕분에 명목 22%보다 낮습니다.
이익 합계+10,000,000
손실 합계4,000,000
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3,500,000
양도소득세 (20%)700,000
지방소득세 (2%)70,000
계산 근거 보기
  • ·이익 10,000,000원 − 손실 4,000,000원 = 순손익 6,000,000원
  • ·같은 해 해외주식 손실은 이익과 통산됩니다
  • ·기본공제 2,500,000원 (연 250만원 한도)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

계산 구조

(이익 합계 − 손실 합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나면 과세됩니다. 세율은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22% 단일세율입니다.

연말에 챙기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들

1. 손실 종목 정리.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그 해 안에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도 무방합니다.

2. 250만원 나눠 쓰기. 기본공제는 매년 250만원씩 새로 생기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보다 두 해에 나누면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 계좌 활용. 공제는 인별로 적용되므로 배우자와 각각 2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이동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일정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올해 1월에 팔았든 12월에 팔았든 신고 시점은 같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3~4월경 양도소득 내역서를 제공하고 무료 신고 대행을 해주므로, 여러 증권사를 쓰지 않는다면 직접 계산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스스로 합산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는 자기 쪽 거래만 알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중복 적용되어 과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모든 증권사 거래를 함께 넣어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매도한 주식이라면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에 한 번, 사람마다 250만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전체 합계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1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부부라면 각자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를 나누어 운용하면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손실 난 종목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해에 매도한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 1,000만원과 손실 400만원이 있으면 6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손실 종목을 빼고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손실이 크더라도 내년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익이 많이 났다면,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그 해 안에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매도해서 이익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평가이익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았다면 그건 배당소득세로 별도 과세되며, 보통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정산됩니다.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가액은 매도 결제일, 취득가액은 매수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합니다. 즉 달러로는 이익이 났어도 환율이 크게 내렸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내역서에는 이 환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양도소득 그룹으로 묶여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장내 거래라면 애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해외주식끼리만 통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증권 거래 내역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