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올해 매도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목을 여러 개 넣으면 자동으로 손익이 상계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 최종 확인 2026-08-13
매도한 종목
이익 10,000,000원
손실 4,000,000원
매매수수료, 거래세 등 양도에 직접 든 비용
77만원
| 이익 합계 | +10,000,000원 |
| 손실 합계 | −4,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3,500,000원 |
| 양도소득세 (20%) | 700,000원 |
| 지방소득세 (2%) | 70,000원 |
계산 근거 보기
- ·이익 10,000,000원 − 손실 4,000,000원 = 순손익 6,000,000원
- ·같은 해 해외주식 손실은 이익과 통산됩니다
- ·기본공제 2,500,000원 (연 250만원 한도)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
계산 구조
(이익 합계 − 손실 합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나면 과세됩니다. 세율은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22% 단일세율입니다.
연말에 챙기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들
1. 손실 종목 정리.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그 해 안에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도 무방합니다.
2. 250만원 나눠 쓰기. 기본공제는 매년 250만원씩 새로 생기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보다 두 해에 나누면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 계좌 활용. 공제는 인별로 적용되므로 배우자와 각각 2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이동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일정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올해 1월에 팔았든 12월에 팔았든 신고 시점은 같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3~4월경 양도소득 내역서를 제공하고 무료 신고 대행을 해주므로, 여러 증권사를 쓰지 않는다면 직접 계산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스스로 합산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는 자기 쪽 거래만 알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중복 적용되어 과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모든 증권사 거래를 함께 넣어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매도한 주식이라면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에 한 번, 사람마다 250만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전체 합계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1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부부라면 각자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를 나누어 운용하면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손실 난 종목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해에 매도한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 1,000만원과 손실 400만원이 있으면 6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손실 종목을 빼고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손실이 크더라도 내년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익이 많이 났다면,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그 해 안에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매도해서 이익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평가이익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았다면 그건 배당소득세로 별도 과세되며, 보통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정산됩니다.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가액은 매도 결제일, 취득가액은 매수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합니다. 즉 달러로는 이익이 났어도 환율이 크게 내렸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내역서에는 이 환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양도소득 그룹으로 묶여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장내 거래라면 애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해외주식끼리만 통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증권 거래 내역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