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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기

공시가격 합산 기준선과 1세대 1주택 공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판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기준

대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만 붙습니다. 그 기준선이 기본공제이고,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계산을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분기본공제이 금액 이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12억원대상 아님
그 밖의 경우9억원대상 아님
부부 공동명의 1주택9억 + 9억 = 18억원대상 아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보통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기 때문에,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10억원대 초반인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집이 15억인데 종부세 대상인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얼마인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판정은 네 단계입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순서대로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앞 단계에서 걸러지면 뒤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자인가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의 소유자가 그 해 세금을 전부 냅니다.
  2. 세대가 가진 주택이 몇 채인가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율표가 갈립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3.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가넘지 않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고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4. 넘는다면 초과분에 60%를 곱한다이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시가격 13억원이면 얼마가 나오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공시가격 13억원인 경우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를 넘겼으니 대상은 맞습니다.

공시가격13억원
기본공제− 12억원
공제 후 금액1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0.6
과세표준6,000만원
세율 (3억원 이하 구간)× 0.5%
산출세액30만원
재산세 공제− 이미 낸 재산세 중 중복분

공시가격은 13억원인데 과세표준은 6,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를 빼고 60%를 곱하는 과정에서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주택에 이미 재산세를 냈으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공제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공제를 갓 넘긴 구간에서는 실제 세액이 아주 작게 나옵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만 65세이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액공제가 추가로 붙습니다.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40%를 합쳐 70%가 깎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9조의2

세율은 주택 수로 갈립니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다른 세율표를 씁니다. 낮은 구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벌어집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누진세율이라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7억원이면 3억원까지는 0.5%, 3억~6억원 구간은 0.7%, 나머지 1억원에만 1.0%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붙습니다. 고지서에 종부세와 따로 찍히는 항목이 이것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정리

종부세는 6월 1일 · 공시가격 합계 · 주택 수 세 가지로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합쳐서 18억원까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선을 넘더라도 초과분에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거기에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가 더 들어가므로, 경계 부근에서는 실제 세액이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내 공시가격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집니다. 12억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최저 0.5% 세율이 붙은 뒤 이미 낸 재산세만큼 공제됩니다. 그래서 13억~14억원대에서는 세액이 수만 원 수준이거나 0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기본공제가 얼마인가요?

각자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12억원보다 큽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해 단독명의처럼 계산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6월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그 해 종부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 해 종부세는 매도인 몫이고,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 해는 내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5월 31일로 맞추느냐 6월 2일로 맞추느냐에 따라 1년치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주택 수에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들어가나요?

종부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물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라 종부세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매겨지고 있다면 포함되고,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양도세의 주택 수 판정과 기준이 달라 세목별로 따로 세어야 합니다.

세율이 2.7%면 공시가격의 2.7%를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다시 60%를 곱한 금액이고, 세율도 전체에 하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뉘어 붙는 누진세율입니다. 2.7%는 과세표준 94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최고 구간입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종부세는 신고가 아니라 부과 방식이라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배제나 공동명의 특례처럼 미리 신청해야 반영되는 항목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지되므로, 9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