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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넣으면 종부세 대상인지부터 판정하고, 대상이면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 최종 확인 2026-08-13

원

20억원

3주택 이상은 더 높은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세
년
납부할 종부세1,411,200원

141만 1,200원 · 12월 납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20% 적용 — 294,000원 감면
기본공제−1,200,000,000원
과세표준 (공정비율 60%)480,000,000원
종부세 산출세액2,760,000원
재산세 공제−1,290,000원
세액공제 (고령 0% + 장기 20%)−294,000원
종부세 결정세액1,176,000원
농어촌특별세 (20%)235,200원
계산 근거 보기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480,000,000원
  • ·2주택 이하 세율표 적용 (0.5~2.7%)
  •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 ·장기보유 세액공제 20% (보유 5년)

종부세 계산 구조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12억 또는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세율 = 종부세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의 20%)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가 다릅니다

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
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0.5%
300,000,000원 초과 ~ 600,000,000원 이하0.7%
600,000,000원 초과 ~ 1,200,000,000원 이하1.0%
1,200,000,000원 초과 ~ 2,500,000,000원 이하1.3%
2,500,000,000원 초과 ~ 5,000,000,000원 이하1.5%
5,000,000,000원 초과 ~ 9,400,000,000원 이하2.0%
94억원 초과2.7%

3주택 이상

과세표준세율
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0.5%
300,000,000원 초과 ~ 600,000,000원 이하0.7%
600,000,000원 초과 ~ 1,200,000,000원 이하1.0%
1,200,000,000원 초과 ~ 2,500,000,000원 이하2.0%
2,500,000,000원 초과 ~ 5,000,000,000원 이하3.0%
5,000,000,000원 초과 ~ 9,400,000,000원 이하4.0%
94억원 초과5.0%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두 표가 같습니다. 12억을 넘는 순간부터 격차가 벌어져 최고구간에서는 2.7%와 5.0%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면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까지 공제받아, 단독명의 12억원보다 공제액이 큽니다. 공시가격이 12억~18억 구간이라면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아예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고령의 장기 보유자라면 최대 80% 감면이 더 클 수 있어,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나요?

둘 다 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7월과 9월에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만 12월에 국가에 내는 국세입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국세청이 11월 말에 고지서를 보내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종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더 내나요?

세율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2주택 이하와 같지만, 12억을 넘는 구간부터 크게 벌어집니다. 2주택 이하는 1.3~2.7%인 반면 3주택 이상은 2.0~5.0%로 최고세율이 거의 두 배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격차가 급격히 커집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오래 산 어르신의 1주택은 세액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분은 60%입니다. 공시가격 20억 1주택이라면 12억을 빼고 남은 8억에 60%를 곱한 4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종부세가 바뀌나요?

개편안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나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분은 현행 기준(12억/9억, 60%)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 계산기도 현행 기준입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도 합산되나요?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9월에 국세청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합산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