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넣으면 종부세 대상인지부터 판정하고, 대상이면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2
20억원
3주택 이상은 더 높은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141만 1,200원 · 12월 납부
| 기본공제 | −1,200,000,000원 |
| 과세표준 (공정비율 60%) | 480,000,000원 |
| 종부세 산출세액 | 2,760,000원 |
| 재산세 공제 | −1,290,000원 |
| 세액공제 (고령 0% + 장기 20%) | −294,000원 |
| 종부세 결정세액 | 1,176,000원 |
| 농어촌특별세 (20%) | 235,200원 |
계산 근거 보기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480,000,000원
- ·2주택 이하 세율표 적용 (0.5~2.7%)
-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 ·장기보유 세액공제 20% (보유 5년)
종부세 계산 구조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12억 또는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세율 = 종부세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의 20%)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가 다릅니다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0.5% |
| 300,000,000원 초과 ~ 600,000,000원 이하 | 0.7% |
| 600,000,000원 초과 ~ 1,200,000,000원 이하 | 1.0% |
| 1,200,000,000원 초과 ~ 2,500,000,000원 이하 | 1.3% |
| 2,500,000,000원 초과 ~ 5,000,000,000원 이하 | 1.5% |
| 5,000,000,000원 초과 ~ 9,400,000,000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
| 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0.5% |
| 300,000,000원 초과 ~ 600,000,000원 이하 | 0.7% |
| 600,000,000원 초과 ~ 1,200,000,000원 이하 | 1.0% |
| 1,200,000,000원 초과 ~ 2,500,000,000원 이하 | 2.0% |
| 2,500,000,000원 초과 ~ 5,000,000,000원 이하 | 3.0% |
| 5,000,000,000원 초과 ~ 9,400,000,000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5.0% |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두 표가 같습니다. 12억을 넘는 순간부터 격차가 벌어져 최고구간에서는 2.7%와 5.0%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면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까지 공제받아, 단독명의 12억원보다 공제액이 큽니다. 공시가격이 12억~18억 구간이라면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아예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고령의 장기 보유자라면 최대 80% 감면이 더 클 수 있어,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나요?+
둘 다 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7월과 9월에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만 12월에 국가에 내는 국세입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국세청이 11월 말에 고지서를 보내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종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더 내나요?+
세율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2주택 이하와 같지만, 12억을 넘는 구간부터 크게 벌어집니다. 2주택 이하는 1.3~2.7%인 반면 3주택 이상은 2.0~5.0%로 최고세율이 거의 두 배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격차가 급격히 커집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오래 산 어르신의 1주택은 세액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분은 60%입니다. 공시가격 20억 1주택이라면 12억을 빼고 남은 8억에 60%를 곱한 4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종부세가 바뀌나요?+
개편안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나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분은 현행 기준(12억/9억, 60%)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 계산기도 현행 기준입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도 합산되나요?+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9월에 국세청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합산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