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넣으면 공제율과 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1세대1주택 표2와 일반 표1을 자동으로 구분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 최종 확인 2026-08-13
5억원
4억원
| 보유 10년 × 4% | 40%상한 |
| 거주 10년 × 4% | 40%상한 |
표1 · 표2 공제율표
| 기간 | 표1 (일반) | 표2 보유 | 표2 거주 |
|---|---|---|---|
| 2년 | — | — | 8% |
| 3년 | 6% | 12% | 12% |
| 4년 | 8% | 16% | 16% |
| 5년 | 10% | 20% | 20% |
| 7년 | 14% | 28% | 28% |
| 10년 | 20% | 40% | 40% |
| 12년 | 24% | 40% | 40% |
| 15년 | 30% | 40% | 40% |
| 20년 | 30% | 40% | 40% |
표2는 보유분과 거주분을 합산합니다. 10년 보유 + 10년 거주 = 40% + 40% = 8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거주 2년이 만드는 차이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표2를 쓸 수 없습니다. 표1로 떨어지면서 공제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0년 보유한 집을 예로 들면, 거주를 1년만 했을 때는 표1로 20% 공제, 2년을 채우면 표2로 보유 40% + 거주 8% = 48% 공제입니다. 1년 차이로 공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매도를 앞두고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가요?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분까지 양도차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며,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까지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1과 표2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표2는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연 4%(최대 40%)에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표1이 적용되며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입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표1은 20%, 표2는 최대 80%로 네 배 차이가 납니다.
거주를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큽니다. 10년 보유한 1주택자가 거주를 전혀 안 했다면 표1이 적용되어 20%만 공제됩니다. 같은 집에 10년 살았다면 표2로 80%를 공제받습니다. 양도차익이 5억이라면 공제액이 1억과 4억으로 3억이나 차이 나고, 세율 구간까지 달라져 실제 세금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3년을 못 채우면 공제가 아예 없나요?
없습니다. 표1은 보유 3년 이상부터 시작하고, 표2도 보유 3년·거주 2년이 최소 요건입니다. 보유 2년 11개월에 팔면 공제가 0원입니다. 매도 시점을 3년이 지난 뒤로 조금만 미뤄도 6%(표1)에서 20%(표2)의 공제가 생기므로, 3년 경계 근처라면 날짜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공제를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액 배제됩니다. 2026년 5월 10일 중과가 부활하면서 이 규정도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20년을 보유했어도 공제가 0원이 되므로, 중과 대상 여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세율 인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며, 주민등록등본상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두 기간 모두 연 단위로 끊어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나머지 기간은 버립니다.
12억 이하 1주택인데 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애초에 전액 비과세라 양도세 자체가 0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나 토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표1이 적용되어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는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어 실제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가·토지는 표1 결과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