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1년 흐름은 이렇습니다.
| 시기 | 할 일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의 소유자가 그 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 9월 16일~30일 | 합산배제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기간 |
| 11월 하순 | 고지서 발송 |
| 12월 1일~15일 | 납부기한. 분납 신청도 이 기간 안에 |
결정이 필요한 항목은 9월에 이미 지나갔고, 11월에는 고지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 “왜 이 금액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고지서를 받으면 네 가지를 맞춰봅니다
국세청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네 가지가 실제로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 주택 수가 맞는가상속으로 지분만 갖게 된 주택, 세대원 명의 주택이 잘못 합산되어 세율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시가격 합계가 맞는가매도했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소유자로 잡혀 있거나, 지분율이 잘못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가 반영되었는가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은 신고해야 빠집니다. 신고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가 들어갔는가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빠져 있다면 연령과 보유기간 자료를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는 합쳐서 80%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에만 적용되는 공제가 둘 있습니다. 둘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 고령자 공제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 만 65세 이상 | 30% | 10년 이상 | 40% |
| 만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만 70세이고 15년 보유했다면 40% + 50% = 90%가 되지만 한도에 걸려 80%만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이었다면 4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라, 이 공제가 빠졌는지 여부는 고지서에서 가장 먼저 볼 자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기본공제가 9억원씩 18억원으로 커집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뒤집히기 때문에, 공동명의 특례 신청 여부는 매년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2, 제10조의2
금액이 부담되면 분납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6개월 뒤까지 미룰 수 있고, 그 기간에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이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분납이 아니라 체납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을 보고 부담이 된다면 고지서를 받은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정리
종부세에서 결정이 필요한 일은 9월에, 확인이 필요한 일은 11월에, 납부와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주택 수·공시가격·합산배제·세액공제 네 가지를 맞춰보고, 어긋난 곳이 있으면 일단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고지된 금액이 맞는지 가늠해 보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보유기간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종부세 대상 판정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