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우대가 자동 반영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 최종 확인 2026-08-13
5억원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우대받습니다.
62만원
7월 납부
310,000원
9월 납부
31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 과세표준 | 220,000,000원 |
| 재산세 본세 (0.2%) | 260,000원 |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 지방교육세 | 52,000원 |
계산 근거 보기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과세표준 220,000,000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세율 0.20% − 누진공제 180,000원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본세 × 20%)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해서 계산하는데, 그러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0% | 0.05% | — |
| 6천만 ~ 1억5천만원 | 0.15% | 0.10% | 3만원 |
| 1억5천만 ~ 3억원 | 0.25% | 0.20%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0% | 0.35% | 63만원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6월 1일 하루가 1년치를 가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말~6월 초에 잔금을 치르는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세를 누가 낼지를 두고 협의하는 일이 흔합니다. 매도인은 5월 31일까지 넘기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를 원합니다.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적어두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 해 재산세를 전액 냅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한 푼도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았다면 1년치를 다 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협의가 자주 벌어집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넣으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은 매년 4월 말에, 단독주택은 1월 말에 공시됩니다. 실거래가와는 다르며 보통 실거래가의 60~70% 수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5억 아파트를 1주택자가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은 5억이 아니라 2억 2천만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두 가지에서 우대받습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낮아져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면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 5억 주택이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재산세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이어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표준세율(0.1~0.4%)로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45%)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9억 경계에서 세금이 눈에 띄게 뛰는 이유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국가에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종부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세부담상한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무한정 오르지 않도록,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을 보여주므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세액이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