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셈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우대가 자동 반영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2

5억원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우대받습니다.

연간 재산세 총액620,000

62만원

7월 납부

310,000

9월 납부

310,000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44%
과세표준220,000,000
재산세 본세 (0.2%)260,000
도시지역분308,000원
지방교육세52,000
계산 근거 보기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과세표준 220,000,000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세율 0.20% − 누진공제 180,000원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본세 × 20%)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해서 계산하는데, 그러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10%0.05%
6천만 ~ 1억5천만원0.15%0.10%3만원
1억5천만 ~ 3억원0.25%0.20%18만원
3억원 초과0.40%0.35%63만원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6월 1일 하루가 1년치를 가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말~6월 초에 잔금을 치르는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세를 누가 낼지를 두고 협의하는 일이 흔합니다. 매도인은 5월 31일까지 넘기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를 원합니다.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적어두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 해 재산세를 전액 냅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한 푼도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았다면 1년치를 다 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협의가 자주 벌어집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넣으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은 매년 4월 말에, 단독주택은 1월 말에 공시됩니다. 실거래가와는 다르며 보통 실거래가의 60~70% 수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5억 아파트를 1주택자가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은 5억이 아니라 2억 2천만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두 가지에서 우대받습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낮아져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면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 5억 주택이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재산세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이어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표준세율(0.1~0.4%)로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45%)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9억 경계에서 세금이 눈에 띄게 뛰는 이유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국가에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종부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세부담상한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무한정 오르지 않도록,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을 보여주므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세액이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