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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면제한도부터 판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 최종 확인 2026-08-13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합계)

10억원

한도를 5억원 초과했습니다.

원

15억원

원

피상속인의 빚과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명
원

순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 등 − 금융채무)의 20%를 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공제받습니다.

원

0으로 두면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분이 크면 최대 30억까지 공제.

납부할 상속세87,300,000원

8,730만원 · 실효세율 5.82%

상속세 과세가액1,500,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0원
산출세액 (20%)9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2,700,000원
계산 근거 보기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보다 유리)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적용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

상속세 공제 항목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2억원 +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 (일괄공제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근거: 상증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상속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0원 초과 ~ 100,000,000원 이하10%—
1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20%10,00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30%60,0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 3,000,000,000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배우자 유무가 5억을 가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합치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이 5억원이 통째로 사라져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15억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과세표준이 5억과 10억으로 갈리고, 세율 구간까지 달라져 세금 차이가 1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더해지면 면세 구간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둘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합니다. 자녀가 6명 이하면 대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고, 7명 이상이면 인적공제 쪽이 커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는다면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므로 상속세에서 가장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기간이 관건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앞서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면 흔한 문제입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2개월 내 나눠 냄)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더 길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그만큼 더 받게 되어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됐나요?

아닙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편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일괄공제 5억, 세율 10~5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