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면제한도부터 판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2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합계)
10억원
한도를 5억원 초과했습니다.
15억원
피상속인의 빚과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순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 등 − 금융채무)의 20%를 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공제받습니다.
0으로 두면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분이 크면 최대 30억까지 공제.
8,730만원 · 실효세율 5.82%
| 상속세 과세가액 | 1,500,000,000원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0원 |
| 산출세액 (20%) | 9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2,700,000원 |
계산 근거 보기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보다 유리)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적용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
상속세 공제 항목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2억원 +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 (일괄공제와 비교해 큰 쪽)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근거: 상증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초과 ~ 100,000,000원 이하 | 10% | — |
| 1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3,000,000,000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배우자 유무가 5억을 가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합치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이 5억원이 통째로 사라져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15억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과세표준이 5억과 10억으로 갈리고, 세율 구간까지 달라져 세금 차이가 1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더해지면 면세 구간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둘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합니다. 자녀가 6명 이하면 대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고, 7명 이상이면 인적공제 쪽이 커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는다면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므로 상속세에서 가장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기간이 관건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앞서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면 흔한 문제입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2개월 내 나눠 냄)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더 길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그만큼 더 받게 되어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됐나요?+
아닙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편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일괄공제 5억, 세율 10~5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