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셈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로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주택 수, 소재지, 전용면적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2

6억원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규제지역 고시 2025-10-16 기준

85㎡(약 25.7평)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총 납부세액6,600,000

660만원

세목세율세액
취득세1%6,000,000
지방교육세0.1%600,000
농어촌특별세비과세0
계산 근거 보기
  • ·1주택 → 표준세율(1~3%)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10 (0.10%)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 → 비과세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의 세율은 취득가액,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6억~9억원 구간은 왜 세율이 애매할까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딱 떨어지지만 그 사이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과거에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계산식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 100

예를 들어 7억 5,000만원짜리 주택이라면 (7.5 × 2 ÷ 3 − 3) ÷ 100 = 2%가 됩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함께 붙는 세금 두 가지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이 적용될 때 취득세율의 1/10, 즉 0.1~0.3%가 부과됩니다. 8%나 12%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0.4% 정률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구간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전용 84㎡ 아파트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인정액(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취득세와 오피스텔 취득세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주택으로 과세되는 아파트는 1~3%의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어서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되며 수시로 바뀝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 전에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사,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1주택으로 보아 표준세율(1~3%)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기준이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용 84㎡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가 0원이지만, 전용 85㎡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취득가액의 0.2%(중과 시 0.6~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또 어떤 비용이 드나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외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할인 손실, 부동산 중개보수, 인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통상 취득가액의 0.2~0.5% 정도를 부대비용으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