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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로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주택 수, 소재지, 전용면적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6-01-01 시행 세법 · 최종 확인 2026-08-13

원

6억원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규제지역 고시 2025-10-16 기준

㎡

85㎡(약 25.7평)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총 납부세액6,600,000원

660만원

세목세율세액
취득세1%6,000,000
지방교육세0.1%600,000
농어촌특별세비과세0
계산 근거 보기
  • ·1주택 → 표준세율(1~3%)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10 (0.10%)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 → 비과세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의 세율은 취득가액,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6억~9억원 구간은 왜 세율이 애매할까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딱 떨어지지만 그 사이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과거에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계산식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 100

예를 들어 7억 5,000만원짜리 주택이라면 (7.5 × 2 ÷ 3 − 3) ÷ 100 = 2%가 됩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함께 붙는 세금 두 가지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이 적용될 때 취득세율의 1/10, 즉 0.1~0.3%가 부과됩니다. 8%나 12%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0.4% 정률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구간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전용 84㎡ 아파트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인정액(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취득세와 오피스텔 취득세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주택으로 과세되는 아파트는 1~3%의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어서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되며 수시로 바뀝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 전에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사,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1주택으로 보아 표준세율(1~3%)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기준이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용 84㎡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가 0원이지만, 전용 85㎡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취득가액의 0.2%(중과 시 0.6~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또 어떤 비용이 드나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외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할인 손실, 부동산 중개보수, 인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통상 취득가액의 0.2~0.5% 정도를 부대비용으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